제9조(온라인 교육)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온라인교육 수강기간은 접수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교육비납부, 수강완료 및 평가시험을 완료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