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대학교 
식품의약품안전처“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실시 기관‘으로 지정

충북대학교는 2018년 4 월 11 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’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실시 기관‘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

따라서 충북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해당교육과정은 ’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‘에 근거한 교육과정으로 인정됩니다.


1. 교육과정 및 시간

Table info
교육과정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없는 종사자 해당 분야 실시 경험이 있는 종사자(2)
신규자 교육과정
(우선교육시간)(1)
심화과정 보수과정
임상시험 등 시험책임자(3), 시험담당자(4)
8시간 이상
(4시간이상)
6시간 이상
4시간 이상
심사위원회 위원 의사등(3)
8시간 이상
(4시간 이상)
6시간 이상
4시간 이상
그 밖의 위원
12시간 이상
(6시간 이상)
6시간 이상
4시간 이상
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
40시간이상
(20시간 이상)
 24시간 이상
8시간 이상

  • 우선교육시간: 임상시험등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말한다.
  •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,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, 심포지엄, 워크숍,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, 이수시간의 최대 50/100까지 인정된다.
  • 의사 등이 시험책임자・시험담당자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은 심사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으로 보며,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  •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[별표 4]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2호코목에 따른 시험당당자(Subinvestigator)를 말한다.



2. 교육형태
    집합교육
  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  강의실 또는 충북대 병원 세미나실
    온라인교육
  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임상연구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


3. 유의사항


수강료 입금

  • 입금계좌 : 농협은행, 301-0231-3033-31
  • 예 금 주 : 임상연구지원센터
  • 입금자명은 신청자명과 동일하게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'교육 대기' 상태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  •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수강료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대상자는 교육 과정을 이수 할 수 없습니다.
  • 교육비영수증은 교육 수료  후 발급 가능합니다

수강료 환불

  • 교육과정 접수기간 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며  ’수강료 환불 신청서’를  작성 후 교육기관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수강료의 100%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수강료환불신청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

출석관리

  • 반드시 매 교육 시간의 80% 이상 (온라인 교육은 100%) 참석해야 하며 전일강의인 경우 오전과 오후에 출석부 서명을 해야 합니다
  •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대신하여서는 안됩니다.

수료기준

  • 수료기준은 교육시간 참석(50%)과 평가시험(50%)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일 경우에 수료할 수 있습니다. 

영수증 및 수료증 발급

  •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을 만족한 교육대상자에게는 평가완료 후 홈페이지 My page의 교육신청목록에서 영수증 및 수료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


4. 교육문의

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임상연구교육지원센터 교육부
전화: 043-249-1231 이메일: cbnu.ctms@gmail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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